"도주 우려 없는 전광훈, 수갑채운 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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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호송했다는 전광훈 목사의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월2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할 당시 경찰이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게 노출시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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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호송했다는 전광훈 목사의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월2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할 당시 경찰이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게 노출시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씨가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수갑가리개를 한 모습이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것은 언론사 간 취재경쟁에 의해 발생했고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당시 기독교단체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황을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했고 호송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송과 관련한 수갑사용은 인권침해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문제는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포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으로 굳어진 실무관행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호송규칙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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