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언론규제법' 앞장

조성진 기자 2021. 2.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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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인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을 옥죄는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대표의 발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악의적 가짜뉴스에 적용하겠다는 뜻이지만 민주당 법안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고 있으며, 가짜뉴스의 정의 또한 애매하다는 점에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간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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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보호받을 영역 아냐”

노웅래, TF단장 맡아서 주도

열성 지지층 눈치 살피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인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을 옥죄는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언론의 보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열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 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대표의 발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악의적 가짜뉴스에 적용하겠다는 뜻이지만 민주당 법안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고 있으며, 가짜뉴스의 정의 또한 애매하다는 점에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간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MBC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 최고위원은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에 있는 법에서 단지 배상금을 3배로 높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TF는 전날 회의에서 인터넷상의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언론도 포함된다고 결론을 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당초 유튜브, SNS 등을 대상으로 했으나, 언론이 제외된 것을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지지자들이 비난하자 TF는 회의를 거쳐 언론은 처음부터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도 지난 8일 입장문에서 “법안을 발의하던 시점에 이미 다른 의원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발의한 상황이었기에 법안을 중복 발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출신인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TF 간사로 활동하고 있고, 포털 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해당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 개정안 역시 처리하려는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인 출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그간 부정했던 소위 ‘블랙리스트 DNA’를 드러낸 것으로 이젠 입법·행정·사법부로 모자라 언론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기자실을 ‘대못 폐쇄’했던 것의 시즌2”라고 꼬집었다.

조성진·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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