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7억1400만원 거짓청구 의료기관 14곳 공개

임재희 2021. 2.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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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내원한 것처럼 꾸며 구입한 적 없는 의약품까지 처치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억7000여만원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그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 등 14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10일 낮 12시부터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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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일까지 복지부 누리집 등에 명단 공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내원한 것처럼 꾸며 구입한 적 없는 의약품까지 처치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억7000여만원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그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 등 14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10일 낮 12시부터 공표했다.

지난해 12월15일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 공표 대상이다.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 공개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에 공표된 1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7억1400만원이다.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약 1억70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및 해독주사 요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고도 진찰료 등 명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 대상기관이 결정되면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의원 211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36곳, 약국 15곳)다.

공표 명단은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지자체·보건소 누리집 등에 8월9일까지 앞으로 6개월간 공고한다.

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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