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확인도 이제는 民주도로'..12일부터 본격 시행

박영환 2021. 2.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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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역 등 민간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을 대신해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벤처확인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가 이날 밝힌 세부내용에 따르면 바뀐 제도에서는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2월에 개정하고, 벤처확인기관 지정·전문평가기관 선정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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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데이터 축적되면 평가지표 고도화해 나갈 계획"
[서울=뉴시스] 2020 우수벤처 최우수기업 선정증 수여식.(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2020.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투자심사역 등 민간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을 대신해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벤처확인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을 이틀 앞두고 벤처확인제도 운영 방식, 신청절차, 평가지표 등 세부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중기부가 이날 밝힌 세부내용에 따르면 바뀐 제도에서는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지금까지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에서 벤처확인 업무를 해왔다.

아울러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평가지표도 도입된다. 성과는 물론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한다. 지표는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노력 등 14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을 통해 12일부터 접속과 신청이 가능하다. 벤처확인기관은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트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벤처여부를 확인하는 기존의 벤처확인제도는 보증·대출 유형이 85%를 차지하는 등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2월에 개정하고, 벤처확인기관 지정·전문평가기관 선정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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