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문턱 높아진다..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본격 시행

김유경 기자 2021. 2.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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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인정해주는 '벤처확인제도'가 깐깐해진다. 그간 보증·대출 유형에 85.1% 쏠렸던 벤처기업들을 심사할 때 좀더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으로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벤처확인위원회'를 가동한다. 인증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대신 신청비용은 50% 정도 오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일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벤처확인제도 운영 방식, 신청절차, 평가지표 등 새로운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12일부터 시행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협회가 맡았다. 확인업무는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위원장은 정준 쏠리드 대표가 선정됐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 업무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에서 담당해왔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기부는 지난해 6월 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뭐가 달라졌나=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는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대신 '혁신성장 유형'을 신설한 게 가장 큰 변화다. 혁신성장 유형은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도입했다.

아울러 평가유형은 업력과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제조업·서비스업, 창업 3년미만·3년이상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신청기업이 자사에 맞는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벤처투자 유형의 경우 벤처투자자에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8곳을 추가한 게 달라진 점이다.

연구개발 유형도 연구개발 조직 범위를 기업부설연구소 1개에서 △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 3개를 추가했다.

◇12일부터 새로운 제도로 신청…11일까지는 기존 제도 적용=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12일부터 접속과 신청이 가능하다. 벤처확인기관은 설연휴 이후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기업의 업종·지역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며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기술평가가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10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도 높였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인 내일(11일)까지는 기존의 벤처인시스템(www.venturein.or.kr)을 통해 기존의 벤처확인제도인 보증‧대출 유형으로도 벤처확인이 가능하다. 이 경우 유효기간도 기존제도가 적용돼 2년이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트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확인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보증·대출 유형'으로 확인받았던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혁신성장 유형' 기준에 맞춰 확인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일부는 탈락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도 성장성이 높은 초기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운영과 혁신성·성장성 위주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2월에 개정하고 벤처확인기관 지정, 전문평가기관 선정, 벤처확인 시스템 구축 등 지난 1년간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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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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