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승리제단發 집단감염 비상, 방역 당국 "합숙이 원인"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방역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부천 영생교 승리제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종교단체 산하 미인가 시설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 선제적 방역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영생교 승리제단 감염과 관련해 "IM선교회 (집단감염과) 관련해 종교단체 산하 미인가 교육시설 500여 곳 이상을 2월 5일까지 현장점검한 바 있다"면서도 "(영생교 집단감염을 통해) 이와 별도로 종교시설 내에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집단 시설) 유형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선제적 방역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 반장은 "이번 같은 경우는 미인가 교육시설이 아니라, 종교시설 내 합숙 형태가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것 같고, 여기에서 학원으로 확진자가 전파한 형태"라며 "기존 (종교시설 산하 미인가 교육시설을 통한) 사례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이런 것(종교시설 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또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사각지대에 대해 계속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런 사태가 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영생교 승리제단 시설에서 신도 등 20명, 오정동 보습학원에서 강사와 학생 들 33명 등 총 53명의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 3일 근육통과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난 승리제단 남자기숙사 거주자 A씨가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집단감염 지표 환자가 됐다.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의 승리제단 기숙사 거주 사실과 더불어 오정동 보습학원 근무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승리제단 남녀 기숙사와 의류제조업체 보광패션 등 A씨와 관련한 건물 3곳의 이용자를 전수조사했고, 이를 통해 승리제단 관련 시설에서 20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이와 별개로 A씨의 학원 제자인 초등학생 B군이 6일 첫 증상을 발현한 후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비록 B군의 확진 판정일이 A씨보다 빨랐으나, A씨를 지표환자로 지정했다.
부천시는 원생과 강사 등 총 134명이 머무른 해당 학원을 대상으로도 역학조사를 실시해 관련 확진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영생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그 신도가 인가된 보습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학원에서 감염이 확산했다"며 "기존 IM선교회에서 있었던 미인가 기숙형 학원과는 케이스가 다르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영생교회가 기숙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영생교회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17개 지자체가 협의하면서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영생교는 1981년 조희성에 의해 경기도 부천시에서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기독교계 종교단체다.
기존 주류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 예수를 모두 부정하고 조희성을 삼위일체의 유일신으로 해석해 주류 기독교계에서는 이단으로 보고 있다.
조희성은 1994년 사기, 횡령, 경관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2004년 사망했다. 장기간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단체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가 세간에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중대본은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호 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의무적 방역수칙"이라며 "이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필요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3차 유행이 아직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라며 "이런 조치를 꼭 지켜주십사 강조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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