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확산 위험 여전..수도권 감염재생산 지수 다시 1 넘어"

김예나 2021. 2.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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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 연휴(2.11∼14)를 앞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완전히 누그러지지 않은 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 반장은 이어 "지난 한 주 발생한 하루 환자 수의 약 78%인 271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도 4주 전 0.79에서 계속 높아져 1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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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이동·만남 많아지면 3차 유행 다시 확산할 수도"
설 연휴 앞두고 붐비는 선별진료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0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1.2.1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홍준석 기자 = 정부는 설 연휴(2.11∼14)를 앞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완전히 누그러지지 않은 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의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고,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신규 확진자는 200명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00명대 중반으로 치솟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추세다.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하루 평균 345.7명꼴로 발생한 가운데 이중 수도권이 271.4명에 달해 78.4%를 차지했다.

윤 반장은 "지난해 추석 직전에 확진자 수가 약 80명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확진자 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지난 주말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또한 그 전주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6∼7일 주말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 5천749만4천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천911만8천건, 비수도권이 2천837만6천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주(1.30∼31)와 비교해 이동량이 0.3%(10만건) 증가했고, 비수도권 역시 0.4%(13만1천 건) 늘면서 1월 중순 이후 4주 연속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반장은 수도권의 이동량 변화와 관련해 "이동량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1월 초보다는 30% 증가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반장은 이어 "지난 한 주 발생한 하루 환자 수의 약 78%인 271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도 4주 전 0.79에서 계속 높아져 1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3차 유행이 아직은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데다 소폭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뜻한다.

윤 반장은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설 연휴에 귀성, 여행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나고 평소에 만나지 못하던 가족·지인과의 만남이 많아지게 되면 3차 유행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면서 "강원 화천에서는 수도권 주민이 설을 앞두고 가족을 방문했다가 뒤늦게 확진돼 마을 주민 등 261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어제까지 7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다"며 거듭 주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귀성이나 친지 방문,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2월 말부터 진행되는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위반한 경우에는 1인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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