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고 받은 전 당협위원장·시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박순기 2021. 2.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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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성우 지원장)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당협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전 상주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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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성우 지원장)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당협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전 상주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위원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결정된 황 전 상주시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박 전 위원장은 받은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황 전 시장은 당협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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