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촛불 아닌 블랙리스트 정부..문대통령 사과하라"

전명훈 2021. 2.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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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판결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에 맹공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마저 전 정권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徵求)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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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로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2.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판결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에 맹공을 가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던 청와대는 이제는 뭐라 답할 것인가"라며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마저 전 정권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徵求)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사찰 DNA가 없다'더니 민간인 사찰에 코드 사찰까지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촛불정부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정부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촛불을 참칭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촛불을 농락하고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많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무리한 찍어내기와 코드 인사가 이뤄졌다. 청와대의 노골적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웅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가상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사건에 비유해 비꼬았다. 대학 총장(장관)이 자기 자식을 의전원(환경부 산하기관)에 입학시키기 위해 기존 학생(임원)들을 자퇴하게 하고 시험 문제도 유출했다는 식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무죄를 확신할 수는 없을 거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김 전 장관도 불구속 재판 끝에 2년 6월 실형이 선고됐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백 전 장관은 중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번 김경수 경남지사도 마찬가지 사례"라며 "불구속이라고 해서 무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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