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내정자 서류심사 떨어지자 '적격자 없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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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277쪽에 걸친 1심 판결문에는 김 전 장관이 사표를 강요하고 채용 비리에 전횡을 일삼은 구체적인 행위가 조목조목 적시됐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 임명을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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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서 드러난 범죄 사실
사표 거부하자 해악 고지 등
前 정권 임명 13명 사표받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277쪽에 걸친 1심 판결문에는 김 전 장관이 사표를 강요하고 채용 비리에 전횡을 일삼은 구체적인 행위가 조목조목 적시됐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에게 이른바 ‘물갈이’ 이유로 사표를 받아내는 작업부터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즉각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전 정권에서 선임된 임원들을 이른바 ‘물갈이’하고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일괄 사표를 받는 데 이어 거부하는 사람을 표적 감사했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이 사건처럼 대대적이고 계획적으로 사표를 받는 관행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청와대 내정자인 A 씨가 환경부 산하 기관의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보고받고 공무원들에게 이후 진행될 면접심사 과정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다른 지원자들의 기회마저 박탈한 것이다.재판부는 “A 씨가 탈락하자 다른 자리를 마련해 주라는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경험이 전혀 없는 A 씨를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임명한 것은 선임할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단 상임감사 B 씨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도 표적감사를 통해 마치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과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해 이에 압박을 느껴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를 직접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해악 고지와 사표 제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 임명을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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