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고위직 불법감청 의혹' 전직 기무사 대령, 1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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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도록 하고, 군(軍) 고위직 등을 상대로 대규모 감청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적 장비를 도입해 군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감청을 한 것으로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기무사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청장비를 도입해 운용했으며, (이씨는) 위법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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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장소에 장비 설치..제조교사도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중대 범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도록 하고, 군(軍) 고위직 등을 상대로 대규모 감청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망의 염려가 있고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이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원은 이씨의 불법감청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되 공소사실에 기재된 27만여 건 중 13만여 건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불법 감정장치 제조 교사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기무사 내부에서 감청장비 운영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이나 운영을 중단한 후에 이뤄진 감청 관련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적 장비를 도입해 군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감청을 한 것으로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기무사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청장비를 도입해 운용했으며, (이씨는) 위법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30여년간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했다"며 "이씨가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이미 추진되고 있던 휴대전화 감청장비 관련 부서에 보직된 점을 참작한다. 기무사 사령관이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비 특성상 자동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13만여건의 감청이 이뤄졌으나 이는 실무자가 테스트를 위해 수집한 것으로 보이고, 장비 성능 문제로 대부분 녹음도 되지 않았다"며 "실제 발생한 피해 역시 그리 크지 않고, 기무사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장비 설치 3개월 만에 불법감청이 중단됐다"고도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6개월 동안 군 고위직들이 많이 있는 주요 장소에 불법으로 제조한 감청 장치 7대가량을 설치하고, 약 27만여 건의 불법 감청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없이 불법 감청 장치를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 감청 장치가 설치되면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및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2019년 7월 옛 기무사가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정황을 밝혔다. 안보지원사령부는 확인된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검찰은 방위 사업 관련 정부 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지난 2013년 말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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