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불기소 처분

이보람 2021. 2. 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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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게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57년 전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피해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은 '강제키스 혀 절단사건'과 비슷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 피해자 최모(75)씨는 지난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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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 전 중상해죄로 피해자 처벌한 '강제키스 혀 절단사건'과 판단 달라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게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57년 전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피해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은 ‘강제키스 혀 절단사건‘과 비슷해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지난해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시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을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B씨는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수사한 결과 B씨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도 A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 피해자 최모(75)씨는 지난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6일, 친구의 지인인 노모(당시 21세)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최씨는 강제키스를 시도하던 노씨의 혀를 깨물었고, 노씨의 혀는 1.5㎝가량 절단됐다.

검찰은 최씨를 중상해죄로 구속,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인 노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2018년 성폭행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에 용기를 내 한국여성의전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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