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조민 연구비 320만원 환수절차 착수.."판결 확정시 환수"

이호승 기자 2021. 2. 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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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가 부정으로 받은 연구비의 환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10일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조씨가 부정 수급한 연구비를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서면답변서에서 "동양대에 (연구비 부정수급 관련) 서류를 재요구할 예정이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보조금 부정 사용)시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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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경북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가 부정으로 받은 연구비의 환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비는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 계좌로 부정 수급한 연구비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10일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조씨가 부정 수급한 연구비를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서면답변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내용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24일 동양대에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아직 동양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정 교수는 2013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비 12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조씨와 당시 동양대 4학년 학생 A씨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이들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각각 줬다.

정 교수는 A씨에게 160만원을 보내고 이 돈을 다시 조씨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서면답변서에서 "동양대에 (연구비 부정수급 관련) 서류를 재요구할 예정이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보조금 부정 사용)시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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