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관광객 코로나19 '확진'..'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

강승남 기자 2021. 2. 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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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기침과 두통 등의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온 관광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확진자는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입도,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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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두통 증상으로 서울서 진단검사..결과 안 나왔는데 '제주행' 강행
'주소지' 다른 직계가족 등 5명과 동행..제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44명 증가한 8만1930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444명(해외유입 30명 포함)의 신고 지역은 서울 169명(해외 6명), 경기 157명(해외 12명), 인천 18명(해외 2명), 부산 18명(해외 1명), 대구 14명(해외 2명), 광주 14명, 경남 9명, 강원 5명, 충북 2명, 충남 2명, 전북 2명, 전남 1명(해외 1명), 경북 2명, 세종 1명, 검역 과정 6명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서울에서 기침과 두통 등의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온 관광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확진자는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입도,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 방역당국으로부터 지난 9일 제주에 입도한 서울 중랑구 거주자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차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나자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검사 후 결과를 확인하기 전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 입도할 것을 강력 권고했음에도 결과 확인 없이 입도한 A씨의 가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와 달라"며 "모든 입도객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특히 A씨 일행은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함께 입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는 A씨의 일행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막을 수 있다"면서 "오는 설 연휴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9일 639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이뤄졌으며, 신규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제주에서 격리치료를 받게 되지만 서울지역 확진자로 분류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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