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3만건 불법감청' 전 기무사 장교 1심 징역1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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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불법으로 제조하도록 교사하고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3만여건이 수집돼 감청이 이뤄졌으나 팀을 이룬 것이 아닌 실무자가 수집한 것으로 보이고 녹음된 통화 내용도 특별히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장비 성능 문제로 인해 대부분 녹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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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특별히 활용 안되고 피해 크지 않은 점 참작"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불법으로 제조하도록 교사하고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1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무사 장교 이모씨(54)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 구속기소됐으나 이듬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계룡대, 국방부 인근에 설치한 전자 장치를 통해 군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통화 내용 등을 감청한 사건으로,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기무사는 정부 인가 등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청장비를 도입·운용했고 피고인은 위법행위의 핵심역할을 했다"고도 했다.
이씨는 2013~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없이 군 고위직이 다수 있는 중요 장소에 감청 장비 7대를 설치, 수개월에 걸쳐 28만건 상당의 불법감청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감청장비는 설치가 되면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공소에 제기된 불법감청 수는 28만여건 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중 13만여건 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3만여건이 수집돼 감청이 이뤄졌으나 팀을 이룬 것이 아닌 실무자가 수집한 것으로 보이고 녹음된 통화 내용도 특별히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장비 성능 문제로 인해 대부분 녹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감청 횟수에 비해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기무사 내부의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장비설치 3개월만에 운용을 중단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미 감청장비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인 부서에 보직됐고 이씨 개인이 기무사가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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