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취업후 신고 협박·갈취 40대..2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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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력서로 취업하고 단기간 근무하다 퇴사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을 압박해 총 1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씨는 지난 2014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26일까지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 등을 이용해 취업하고, 1일~2달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을 압박해 총 1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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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심리적 요인이 범행 유발" 집행유예
2심 "다른 사람 취업 기회 잃어" 징역 1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허위 이력서로 취업하고 단기간 근무하다 퇴사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을 압박해 총 1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집행유예를 선택했지만 우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다"며 "박씨의 행위로 다른 이들이 취업 기회를 잃었다"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제가 사실대로 제출하고 진술한 내용을 안 믿어주신 것을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처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14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26일까지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 등을 이용해 취업하고, 1일~2달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을 압박해 총 1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허위 이력서 등으로 마치 피해 업체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업체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만 6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당초부터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해 취업했고, 퇴사한 후 "월급을 못 받았다", "부당해고됐다"며 피해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씨는 2016년 8월1일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편취 금액이 크긴 하지만, 박씨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이 범행은 박씨의 사회 부적응 등 심리적 요인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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