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뒤 바로 퇴사' 1억 챙긴 40대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 경력을 내세워 취업했다가 곧바로 퇴사하는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서 임금 등 1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0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허위 경력을 내세워 취업했다가 곧바로 퇴사하는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서 임금 등 1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0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이들이 취업 기회를 잃었다"며 "1심은 집행유예를 선택했지만, 우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5년 동안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이용해 61곳의 업체에 취직했다가 바로 퇴사하는 수법으로 임금 등 1억2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는 한 업체에서 두 달 넘게 일한 적이 없고, 입사 하루 만에 관두면서 임금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업체를 협박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외에 2016년 8월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52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를 받았다.
jaeh@yna.co.kr
- ☞ 입 연 윤정희 다섯 동생들 "청와대 청원글 우리가 썼다"
- ☞ 브라질 주택가서 개 통째로 삼킨 7m 아나콘다 생포
- ☞ 이별 위로금 못받자 전남친 알몸사진 협박 50대女 집유
- ☞ 치어리더의 고발 "대학 기부금 유치 위해 성적 대상물 전락"
- ☞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만나러 지방에 간 50세 엄마
- ☞ 돌아온 쯔양, KBS '6시 내고향'서 산천어 먹방
- ☞ 약혼 1주만에 싸늘한 주검된 중국계 예일대생
- ☞ SNS서 초등생 꾀어 성폭행 후 달아난 30대 경기도서 검거
- ☞ '마약왕의 유산' 하마 개체 급증에 콜롬비아 당국 거세 검토
- ☞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샀는데 비트코인 급등하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