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3년 징역'..제주도, 강화된 동물보호법 홍보

강정만 2021. 2.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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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부터 동물학대와 유기행위 처벌기준 상향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나선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처벌기준 상향과 유기행위자의 처벌기준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며, 동물등록 시 인식표 방식을 폐지해 유실·유기 동물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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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부터 동물학대와 유기행위 처벌기준 상향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나선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처벌기준 상향과 유기행위자의 처벌기준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며, 동물등록 시 인식표 방식을 폐지해 유실·유기 동물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동물학대의 경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상향됐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처하는 등 기존의 처벌 조항을 강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1년 2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동물보호법 적용으로 동물학대·유기 행위 근절과 무선식별장치 방식을 통한 동물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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