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시험 문제지 빼돌려 학원장들에게 보낸 50대 실형

김근주 2021. 2.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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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지를 빼돌려 관련 학원 원장들에게 제공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기 학원 운영자인 A씨는 2017년 9월 10∼14일 전국에서 열린 전기기능장 시험에서 다른 학원 운영자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팩스로 전송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학원 운영자 7명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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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지를 빼돌려 관련 학원 원장들에게 제공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기 학원 운영자인 A씨는 2017년 9월 10∼14일 전국에서 열린 전기기능장 시험에서 다른 학원 운영자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팩스로 전송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학원 운영자 7명에게 보냈다.

A씨는 또 시험 교재 판매업자인 B씨가 회원들에게 답안지를 유출해 부정 시험을 치르도록 계획 중인 것을 알고 접근해 실제 문제지를 제공한 뒤 B씨의 위법 사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보했다.

제보를 토대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B씨에게 "아는 검사에게 통해 실형을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의 교재 판매 수익 권한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부정 시험행위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제보했으면서 이를 속이고 동업을 하려고 하는 등 속인 행위가 매우 나쁘다"며 "A씨가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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