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결과 나오기 전 제주온 서울 거주자 "확진"

강경태 2021. 2. 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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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온 서울시 중랑구 거주자가 최종 확진을 받았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시 소재 보건소가 중랑구 거주자 A씨의 입도 사실을 통보해 A씨 일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인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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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나올때까지 의무격리" 중대본에 건의키로
소재 파악후 역학조사..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
[제주=뉴시스]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이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온 서울시 중랑구 거주자가 최종 확진을 받았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시 소재 보건소가 중랑구 거주자 A씨의 입도 사실을 통보해 A씨 일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5일 기침과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지난 8일 서울시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인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 입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지만, A씨의 가족이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입도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A씨 일행은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함께 입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이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또 입도 후 확진 판정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지만 현재 이탈할 경우 법적 처벌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격리를 시행할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진단 검사를 받은 후 대기 없이 제주에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1건, ▲지난해 12월 3건 ▲올해 2월 1건 등 5건에 달한다.

한편 지난 9일 하루 동안 제주지역에서 총 639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는 없다.

10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격리 중인 확진자는 18명(중랑구 확진자 포함), 격리 해제자는 522명(타지역 이관 1명 포함)이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453명(접촉 245명, 해외입국 208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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