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미숙 단독 결정 불가능".. 靑 윗선 수사 불가피

윤정선 기자 2021. 2.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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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 실형이 선고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청와대 개입을 시사함에 따라 재수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임정엽·권성수)가 전일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법정구속)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란 지위에 비춰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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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

당시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도

‘죄가 되지 않는다’ 수차례 제동

김은경前환경장관 1심 징역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 실형이 선고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청와대 개입을 시사함에 따라 재수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수차례 수사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임정엽·권성수)가 전일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법정구속)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란 지위에 비춰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9년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죄 불성립 취지의 법리검토 요청 명목의 수사 지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주진우 전 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대부분 ‘처벌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수사 지휘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법리검토 요구는 상식 밖의 강도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수사팀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수차례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중재에 나섰고, 문 전 총장은 수사팀 의견에 대부분 손을 들어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는 공공기관장 사표 제출 강요와 친정부 인사 기용 지시와 관련해 청와대 윗선으로는 확대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환경부 외 다른 부처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공조해 국정조사 추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윤정선·이희권·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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