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나체사진 유포" 전 남친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좌승훈 2021. 2.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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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자친구였던 B씨(61)의 나체사진을 B씨의 가족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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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2000만원 중 1000만원 받지 못하자 가족에게 전송 협박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헤어진 연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자친구였던 B씨(61)의 나체사진을 B씨의 가족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2월 연인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B씨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00만원을 2019년 3월까지 지급받지 못하자 찍어둔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해당 사진이 모두 삭제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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