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논란에도 '언론사 징벌적 손배' 강행..野 "언론에 좌표"

이정혁 , 박종진 기자 2021. 2. 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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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언론개혁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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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언론개혁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TF는 허위정보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리를 고발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 상당수가 사실관계 자체를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 우려도 상당하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여부를 가리기가 애매한 상황에서 소송이 남발된다면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의성이나 악의적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해 권력에 비판적인 미디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정부여당의 기세가 무섭다"며 "검찰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언론에 좌표를 찍었다. 사실상 언론탄압"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 침해 논란으로 미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자 이중 징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에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회의를 시작해 추경안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며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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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 박종진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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