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5000원·숙박 1500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속도

강승남 기자 2021. 2. 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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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들이 도내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고 숙박할 경우 각각 1일 5000원과 15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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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1차 회의 개최..도입과정 문제점 등 공유
제주특별법에 조항 신설..원희룡 "환경보전 강화 실질 수단" 강조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제도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관광객들이 눈 쌓인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2018.1.11/뉴스1 ©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들이 도내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고 숙박할 경우 각각 1일 5000원과 15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은 영상으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워킹그룹은 이날 회의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정에서 문제점과 추진방향, 활동계획 등을 공유했다. 워킹그룹은 제도의 조기 입법화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앞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실행 논리 강화와 징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부과징수 방안 마련,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환경보전기여금 실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워킹그룹에는 전문가 8명과 공무원 7명이 참여하고 있고 위원장은 민기 제주대 교수가 맡는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환경책임성을 함께해 청정제주 보존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진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원, 도입 5년차(관광객 2000만명 기준)에는 1669억원으로 추계됐다.

특히 용역진은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으로 사용처를 한정하도록 제안했다.

2018년 7월 출범한 민선 7기 원희룡 도정도 이 용역을 바탕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공약에 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을 개정해 도민 등을 제외한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제주 환경을 지키는 것에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환경 보전 강화의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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