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다가 막힌 靑수사.. 임종석·조현옥 등 재수사 대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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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연루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시로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수사 요구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전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법정구속하는 등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지목해 진상조사단이나 특별수사팀을 통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인사수석 등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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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윗선 수사 불가피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 압수수색 필사적 방어
유독 이사건만 법리검토 신중
靑인사라인 관여여부 수사해야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연루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시로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수사 요구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전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법정구속하는 등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지목해 진상조사단이나 특별수사팀을 통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인사수석 등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시 관련 사건을 수사한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현 변호사)은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검에서) 중간에 법리검토가 너무 많았다”며 “현 정권 사건이나 전 정권 사건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법리검토를 해야 하는데 당시 유독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만) 법리검토에 신중했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대검 반부패부는 직권남용 관련 법리에서 “죄가 안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수사검사 3명의 파견 연장 신청도 불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선 “당시 반부패부가 수사팀에게 대검 회의에 들어오라고 하는 등 수사를 견제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에서 압수수색도 못 하게 하고 필사적으로 방어했다”며 “유죄 판결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상사인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을 조사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만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6년 12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한 뒤 구속 기소한 것과 대조된다.
이후 법무부는 검찰 인사에서 동부지검 수사팀을 줄줄이 사실상 좌천시켰다. 사건을 총괄한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은 고검장 승진을 하지 못했고, 수사를 지휘했던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한직인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검사 동기 중 선두주자로 꼽히던 주진우 형사6부장은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났다.
법원도 전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법정구속)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란 지위에 비춰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전 비서관의 불법 행위에 김 전 장관 외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해 청와대 몫을 정한 다음 내정 승인을 받고 형식적 공모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등과 함께 내정자 지원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당시 청와대 비서실을 이끈 임종석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비서관들을 재조사해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해완·윤정선·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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