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성언론도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언론탄압 아냐"

김지훈 2021. 2.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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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 탄압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라고 맞서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번 법안이 언론탄압이라는 야권의 비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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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가짜뉴스·허위정보는 폭력..언론개혁 입법 속도"
노웅래 "언론탄압? 왜곡..손배, 고의·중과실 입증된 경우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 탄압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라고 맞서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어제 미디어특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성언론도 포함하기로 했다"며 "포털도 유통에 있어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 내달라"고 주문했다.

미디어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번 법안이 언론탄압이라는 야권의 비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노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이 포함된다고 하자 야당과 보수언론은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한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형법 307조 2항 허위사실 직시로 인한 명예훼손 규정에서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국한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에 있던 언론 명예훼손 조항에 벌금을 3배로 높인 것뿐"이라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2019년도 언론 손해배상 소송에서 언론이 패소한 경우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패소한 93건 중에서도 54%가 배상금이 500만원 이하에 그쳤다"라며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 허위·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한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 미디어TF에서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내용"이라며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한다. 정상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런 이유에서 법안의 주요 대상이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언급했던 것"이라며 "허위 정보를 뿌리 뽑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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