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에 내부통제 책임·임추위 배제..巨與, 금융지배구조 죈다

2021. 2. 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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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 운영의 리스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 또는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조항을 넣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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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작년부터 개정안만 5건
20대땐 좌절..단독처리도 불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시행 땐
대기업들도 지배구조법 영향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에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후보 추천에도 경영진을 배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도 강화하는 방안도 재추진된다. 20대 국회서 고배를 마신 법안도 적지 않아 180석이라는 거여(巨與) 구조를 적극 활용, 단독처리도 불사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그만큼 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 6월 30일부터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그룹 등도 금융사로 정의된다. 대기업들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는 셈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7건이 발의됐고, 이 중 5건은 범여권에서 제안했다.

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여당 의원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1인에서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최대주주 본인이 아닌 가족이 위법을 저질러도 경영권이 제약될 수 있다.

상법에서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척 등이 해당된다. 또 이 의원은 여기에 합병회사의 경우 피합병회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토록 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까지 더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 운영의 리스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 또는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조항을 넣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가 발의안 개정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 본인이 임원 후보자일 경우 본인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 자리에는 대표의사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막는 내용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은 임추위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하고,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 그 사외이사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는 2018년 금융위가 발의됐지만,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대상 확대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했다. 이후 국회에서 채이배 의원, 유동수 의원 등이 의원입법 형태로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계류되다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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