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9일간 일용직·공동생활 근로자 3만명 검사..13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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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직업소개소를 경유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약 3만명의 근로자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직업소개소를 경유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2주에 1차례씩, 기업체 내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원룸 형태의 사외 기숙사에서 2인 이상 공동생활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1회에 한해 전수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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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직업소개소를 경유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약 3만명의 근로자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택시는 10일 0시 기준 행정명령에 따른 검사자는 2만9천710명으로, 이 중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2만9천28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43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직업소개소를 경유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2주에 1차례씩, 기업체 내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원룸 형태의 사외 기숙사에서 2인 이상 공동생활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1회에 한해 전수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평택의 한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와 공동생활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달 25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전날까지 동료 직원과 이들의 가족 등 59명이 확진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 유지되며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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