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센터 멈추고 쇼핑몰 지연.. 행정규제에 막힌 소비자 편익

임대환 기자 2021. 2. 10.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이 추진하는 신사업들이 서울시의 도시행정계획에 발목이 잡혀 애를 먹고 있다.

심지어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조차 서울시 행정규제에 가로막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10일 재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급증하는 택배 등 도시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림그룹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진행하는 도시 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사업이 서울시에 가로막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이 2016년 4525억 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9만4949㎡ 부지 전경. 하림은 이곳에 70층 규모의 최첨단 물류단지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서울시 반대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갈등으로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한 대한항공 종로구 송현동 부지.

하림 ‘양재 첨단물류단지’ 구축 5년째 답보

‘한국판 뉴딜’에도 포함된 사업

용적률 최대 800→400% 제한

하림 “사업지연에 1500억 손실”

상암 롯데쇼핑몰 9년만에야 통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도 ‘제자리’

기업이 추진하는 신사업들이 서울시의 도시행정계획에 발목이 잡혀 애를 먹고 있다. 심지어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조차 서울시 행정규제에 가로막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10일 재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급증하는 택배 등 도시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림그룹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진행하는 도시 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사업이 서울시에 가로막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 첨단물류단지는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령인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2015년 도입한 사업이다. 개정법에 근거해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등 전국 6곳이 도시 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됐다. 하림은 2016년 양재동 일대 9만4949㎡를 4525억 원에 매입한 뒤 정부가 첨단물류단지에 부여한 ‘용적률 최대 800%’라는 혜택을 활용해 최고 70층 규모의 물류단지 건설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해당 지역 일대를 상습차량 정체지역이라며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을 ‘용적률 400% 이하’로 묶으면서 문제가 됐다.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포함된 사업을 서울시가 난개발을 이유로 가로막은 것이다.

하림 관계자는 “2020년 6월 고 박원순 시장 재직 시 혼선을 빚던 추진 절차에 대해 도시 첨단물류단지와 연구·개발(R&D)단지를 복합 개발하기로 최종 교통정리가 됐는데, 박 시장 사후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반대로 사업 절차가 또다시 중단됐다”며 “지난 5년여 동안 모두 15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림 관련 주주들은 해당 사업을 서울시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 여부는 시가 판단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행정규제에 발목 잡힌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서울시가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지난 201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내놓은 상암동 부지 2만644㎡를 1971억 원에 매입했던 롯데쇼핑은 이후 서울시가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하라며 인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지난 1월에야 겨우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켜줬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항공도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문화공원 조성을 고집하는 서울시에 가로막혀 아직도 땅을 팔지 못하고 있다.

재계 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추진한 정책에 맞춰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내고 진행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인 셈”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