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원대 비리폭로 교수들 재임용거부 피해 보상해야"(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임용 여부를 놓고 수원대학교와 6년8개월간 소송전을 벌여온 교수들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장경욱 교수 등 2명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재임용거부 정당성 상실, 손배책임 인정"..파기환송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세현 기자 = 재임용 여부를 놓고 수원대학교와 6년8개월간 소송전을 벌여온 교수들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장경욱 교수 등 2명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재임을 거쳐 조교수가 된 장 교수와 손병돈 교수는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내부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2013년 1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 학교는 2013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고 2014년 2월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면직을 통보했다.
장 교수 등은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년 3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했다. 학교 측은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14년 12월 학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자 장 교수 등은 2014년 6월 학교 측을 상대로 재임용거부무효확인과 해당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원대의 교원 재임용 평가규정은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봉사영역 평가 등 그 내용 일부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며 "또 평가규정에 따라 일차적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를 가려낸 다음 원고들을 포함한 소수의 인원만을 재임용 거부 대상자로 최종 선정한 과정 및 이때의 선정 기준 또한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는 위법하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들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학교 측이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하였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임금 청구 부분도 "재임용 거부 처분이 수원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원대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어서 임금 등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 장 교수 등의 임금 등 청구 손배해상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에서 재임용 대상자 등을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면서 "학칙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대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장 교수 등에 대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그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라 장 교수 등은 2심에서 수원대를 상대로 임금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