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이종필 도주 조력자에 징역 8개월

김도엽 기자 2021. 2. 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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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회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주시킨 혐의를 받는 인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0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에게 징역 8개월형 선고했다.

장씨는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회장 등을 2019년 11월 차량을 이용해 부산까지 이동시키는 등 범인 도피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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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회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주시킨 혐의를 받는 인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0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에게 징역 8개월형 선고했다.

장씨는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회장 등을 2019년 11월 차량을 이용해 부산까지 이동시키는 등 범인 도피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 등의 집무집행 및 사법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향후 일이 잘되면 사업을 같이할 수도 있다는 김봉현의 제안에 응해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장씨 측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라임사태가 무엇인지 모르다가 나중에야 알게됐다"면서 "도와주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후회된다"고 했다.

장씨 측은 또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우면서 50만~100만원을 받았으나 밥값, 기름값(주유비) 등으로 써 남는 이익은 없었다"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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