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대면예배·식사..신도 집단감염 교회 고발

김선호 2021. 2. 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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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신도끼리 식사를 함께하는 바람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 목사가 고발됐다.

이 교회 목사와 신도들은 대면 예배가 끝난 뒤 함께 모여 식사까지 했다.

이 교회 신도와 목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면 예배 금지, 종교시설 주관 식사 금지를 모두 어긴 셈이다.

방역 당국은 이 교회에 역학조사를 벌여 우선 대면 예배와 식사를 주도한 교회 목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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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배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달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신도끼리 식사를 함께하는 바람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 목사가 고발됐다.

부산시는 최근 해운대구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해운대구 한 교회 목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달 10일과 17일, 세 차례에 걸쳐 신도 6∼7명이 교회에 모여 대면 예배를 했다.

이 교회 목사와 신도들은 대면 예배가 끝난 뒤 함께 모여 식사까지 했다.

그 이후인 지난달 21일 교회 신도 1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예배와 식사를 함께 했던 신도 5명이 연이어 감염됐다.

신도 가족과 접촉자 등 2명도 연쇄 감염돼 확진자는 총 8명이 됐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던 부산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물론 종교시설도 규모에 상관없이 대면 예배가 금지됐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도 할 수 없었다.

이 교회 신도와 목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면 예배 금지, 종교시설 주관 식사 금지를 모두 어긴 셈이다.

방역 당국은 이 교회에 역학조사를 벌여 우선 대면 예배와 식사를 주도한 교회 목사를 고발했다.

확진된 신도들이 완쾌하는 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는 신도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수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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