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북교육청, 조민이 부정수급한 연구비 돌려받는다
경북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정 수급한 연구비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인 조씨 계좌로 빼돌린 연구비를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는 연구비 사기에 가담한 윤리의식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뤄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제출 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조씨가 부정 수급한 연구비를 환수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북교육청은 법원판결문을 인용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24일 동양대에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양대 재직 중이던 2013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비 1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이 가운데 딸인 조씨와 당시 동양대 4학년 학생인 윤씨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각각 연구비 160만원을 줬다.
하지만 지난해 윤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그런 근무를 한 적이 없다”며 “정 교수로부터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다. “동양대에서 조민씨를 본 적도,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그 분이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일단 제자 윤씨에게 160만원을 보낸 뒤에 이 돈을 그대로 딸인 조씨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나랏돈 320만원을 딸에게 빼돌리기 위해서 제자의 이름마저 도용한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정 교수의 사기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경북교육청이 환수에 필요한 사전절차에 착수했다. 경북교육청 측은 “동양대가 부정수습 연구비와 관련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아 재(再)요구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북교육청 측은 “환수조치를 언급한 자체가 없다”고 일부 언론에 부인했다.
야당은 “한국전력이 출연한 법인인 한일병원에 조씨가 최근 인턴으로 합격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선 1심 판결에서 조씨가 의전원 지원 시 제출했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논문,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연구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했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한무경 의원은 “조씨는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으로 공분을 샀음에도, 이번에는 정부가 출연한 병원에 인턴으로 채용된 것”이라면서 “조씨가 편취한 연구비를 즉각 환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인턴 채용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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