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 폭로 뒤 임용 탈락 교수..대법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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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과 관련해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수원대 측이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하면서 손 교수 등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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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일부 승소.."재임용 거부 위법했다"
대법서 최종 승소..손해배상 책임도 인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과 관련해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임용 거부에 따른 수원대 측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손병돈·장경욱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무효인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수원대는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에서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라며 "학칙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을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원대는 2013년 이전에도 교원들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전원 구제해왔다"면서 "이 사건 전까지 업적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손 교수 등에 대해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손 교수 등은 지난 2013년 수원대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감사원과 교육부는 지난 2011~2012년 수원대가 교비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손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교수협의회가 꾸려져 이 전 총장 등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수원대 측은 교수협의회가 근거 없이 학교를 비방했다며 소속 교수들을 파면했다.
손 교수와 장 교수는 지난 2013년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손 교수 등은 수원대가 자신들을 몰아내려 한 것이라며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수원대 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손 교수 등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재임용 거부가 위법했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먼저 1심은 수원대가 손 교수 등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봉사영역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최종 재임용 거부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고 했다.
1심은 "수원대의 교원 재임용 평가 규정은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봉사영역 평가 등 합리성이 결여돼 있었다"라며 "소수 인원만을 재임용 거부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도 객관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수원대 측이 교수협의회 활동만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수원대 측이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하면서 손 교수 등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손 교수와 장 교수는 복직했지만 다시 재임용 거부 및 해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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