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투자 주가조작' 주범, 징역12년에 불복 항소..검찰도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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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주식 대량 매집, 신규 사업 진출, 적대적 M&A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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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이에 항소장을 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모씨 등 일당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 3일 주범 이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9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7년과 벌금 1억~900억원이 선고됐다. 이 중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자기자본 없이 저축은행 대출 등 사채자금과 이미 인수한 다른 상장사 법인자금 등을 이용해 타깃으로 정한 상장사를 인수하고 동시에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이탈했으며 이런 손해가 국민 모두에게 귀속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주식 대량 매집, 신규 사업 진출, 적대적 M&A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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