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 며칠씩 혼자 두고 내연남 만나러 간 엄마, 기소의견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며칠 동안 혼자 둔 채 지방에 가는 등 여러 차례 아이를 방임한 어머니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내연남이 피해 아동을 추행했다는 혐의도 수사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학대·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씨를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 달 뒤인 9월쯤에는 A씨의 딸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주변인이 '아이가 A씨의 내연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학대·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씨를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초등학교 1학년 딸(7)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지방에 있는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아이를 며칠 동안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딸과 관련된 신고는 지난해 3차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쯤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아 경찰이 초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고 이후 내연남과 딸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것도 '정서적 학대'라고 봤다.
한 달 뒤인 9월쯤에는 A씨의 딸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주변인이 '아이가 A씨의 내연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딸을 홀로 두고 여행을 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내연남과 더는 교제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내연남의 추행 의혹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주요 사건이라 사건을 이송받았다"며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100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중국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피해 아동의 영양 상태에 큰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경제적 방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HO 전문가팀 면죄부 주러 왔나…중국과 똑같은 소리
- 1월 취업자 수 98.2만 명↓ 19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
- WHO 전문가팀 "코로나19 최초발원지 우한 특정 못해"
-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에 丁총리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라"
- 文대통령, 11일 안광훈 신부·지소연 선수와 '페이스톡'
- 대우건설·두산건설 등 1466곳 중대재해 사업장 '불명예'
- 서울시장 '복지 공약' 신경전 과열…현금 나눠주기 경쟁될라
- [영상]황희 "생활비 60만원 말한 적 없어, 월 300만원 정도 써"(종합)
- [이슈시개]숨진 7급 공무원…방송 전부터 악플 고통받았다
- 디지털교도소장 "허위제보 피해자들, '오명' 벗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