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블랙리스트' 구속..이낙연 "법원판결 존중, 그러나 안타까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판결과 관련해 10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장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원의 판단은 늘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윤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판결과 관련해 10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장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원의 판단은 늘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며 "변호인이 항소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인사가) 과거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인사 관행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suhhyerim77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