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블랙리스트' 구속..이낙연 "법원판결 존중, 그러나 안타까워"

서혜림 기자,정윤미 기자 2021. 2.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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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판결과 관련해 10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장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원의 판단은 늘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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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대변인 "항소에 주목..다만, 과거 잘못된 관행이라면 시정돼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윤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판결과 관련해 10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장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원의 판단은 늘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며 "변호인이 항소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인사가) 과거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인사 관행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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