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혀 절단..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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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가 끊어졌습니다.
이후 테이프로 여성을 조수석에 묶고 강제로 입을 맞췄고 여성은 남성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이 일로 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은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다치게 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남성은 역으로 여성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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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가 끊어졌습니다.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자 여성이 혀를 깨물어버린 건데요. 혀가 절단된 남성은 여성을 중상해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여성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죄가 안 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신 남성을 강간치상과 감금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한 남성은 이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한적한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전에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피임기구, 술 등을 샀다고 합니다.
이후 테이프로 여성을 조수석에 묶고 강제로 입을 맞췄고 여성은 남성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이 일로 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은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다치게 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성은 이 남성을 강간치상으로 맞고소합니다.
■검찰 "부당한 침해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남성은 역으로 여성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승용차의 블랙박스 음성분석 등을 통해 이 주장을 거짓으로 보았습니다.
검찰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여성)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밝혔습니다.
형법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정당방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 정도가 과했다고 하더라도 야간 등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면 정당방위로 인정합니다.
■피해 여성을 처벌한 56년 전 판단도 바뀔까?
이 사건은 여러모로 50여 년 전 사건과 닮아있습니다. 다만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그때와 지금의 법적 판단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1964년 5월 당시 18살이던 여성은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며 그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혀 1.5cm가 잘린 남성은 여성을 역시 중상해로 고소했고 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오히려 남성의 강간미수가 당시에는 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근대사법 10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법원사’에도 나와 있는 유명한 사건이자 지금도 법학도들이 법학 교과서를 통해 배운다는 사건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이 남성을 따라간 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였으며 입을 맞추게끔 하는데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에 바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최말자 씨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며 사건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7개월이 흐르도록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최 씨 사건은 여성에 대한 당시 법원의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에는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관 기사] “56년 전 멈춘 삶 이제는 찾고 싶어요” 74세 최말자 씨 ‘미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40164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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