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대리운전 기사 강제추행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손형주 2021. 2. 10.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기장에서 울산 방향으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인 B씨를 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기장에서 울산 방향으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인 B씨를 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거부하자 신발과 주먹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2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힌 뒤 계속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면서 주먹으로 때린 뒤 계속하여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신체적 상해 이외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 입 연 윤정희 다섯 동생들 "청와대 청원글 우리가 썼다"
☞ 브라질 주택가서 개 통째로 삼킨 7m 아나콘다 생포
☞ 치어리더의 고발 "대학 기부금 유치 위해 성적 대상물 전락"
☞ 약혼 1주만에 싸늘한 주검된 중국계 예일대생
☞ 가수 씨엘 모친상…소속사 "위로와 격려 부탁"
☞ 돌아온 쯔양, KBS '6시 내고향'서 산천어 먹방
☞ SNS서 초등생 꾀어 성폭행 후 달아난 30대 경기도서 검거
☞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만나러 지방에 간 50세 엄마
☞ '마약왕의 유산' 하마 개체 급증에 콜롬비아 당국 거세 검토
☞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샀는데 비트코인 급등하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