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비닐막·유리창 사이로 만나는 요양병원, 설 비접촉 면회신청 하루만에 마감"
- 수도권은 대면 불가, 비수도권은 비대면 면회만 허용
- 비닐막·유리창 사이로 비접촉 면회진행
- 감염시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문제 있어
- 전담요양병원 직원 이탈 막는 지원 필요 손덕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
☏ 진행자 >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족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이번 설 명절입니다. 집합금지 명령 때문인데요. 꼭 가정만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양병원에 어르신을 모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면회가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면회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청와대 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분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손덕현 > 반갑습니다. 손덕현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일단 지금 요양병원의 경우 면회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손덕현 > 지금 현재 요양병원 면회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고 2.5단계 이상 경우에는 영상통화 등 비대면만 가능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설 명절 마지막 날인 2월 14일까지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여서 이번 설 명절은 대면 만남은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수도권 요양병원은 대면 면회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면회를 하더라도 비대면 면회만 허용이 된다, 이런 거죠?
☏ 손덕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비대면 면회라고 하는 건 어떤 식이에요?
☏ 손덕현 >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비접촉 면회, 비대면 면회라고 하는데요. 유리창이나 비닐막을 사이에 두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면회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병원에서는 비접촉면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비닐막 등을 통해서 환자와 보호자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얼굴만 보고 신체접촉은 아예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네요. 그러면.
☏ 손덕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 코로나19가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설 명절만 아니더라도 면회가 계속 금지돼 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 손덕현 > 예.
☏ 진행자 > 일단 어르신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 손덕현 > 사실 실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이 입원 후에 만나지 못해서 서로 이번 명절만이라도 식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요청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자식 손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어르신들이. 1년 동안 거의 못보다시피 했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비접촉 면회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 허용이 된다고 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손덕현 >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설 명절 비접촉 면회를 준비하면서 보호자들의 면회 신청을 받아보니까 하루 만에 저희들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최대로 할 수 있는 면회수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만큼 만남에 대한 절실함이 돼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비접촉면회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손덕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공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 손덕현 > 맞습니다. 저희들이 비접촉 면회를 하기 위해서 환자와 보호자 동선을 따로 하고 면회 보호자 같은 경우 최대 4명 이하로 한정하고 15분 면회를 실시하고 15분 소독하고 다시 다른 면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면회객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비접촉이라도 면회를 하고 싶어도 면회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겠네요. 그러면.
☏ 손덕현 > 그래서 가능한 한 병원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고 하고 있는데 아마 설 명절기간이 우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접촉면회를 못한다고 해도 화상이나 통화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르신들이 화상통화나 이런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사실.
☏ 손덕현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같이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부하고는 논의를 해보셨어요? 면회지침에 대해서.
☏ 손덕현 >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고령자 고위험 어르신들이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시 또 집단감염이나 사망률이 증가돼 있고 현재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서 보호자들 통해서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대면 면회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의 경우라도 비접촉면회를 이번 설 명절 때는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정부 입장은 아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 입원한 환자 분들도 환자 분들이지만,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명절 어떻게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 손덕현 > 사실 저희들이 더 바쁩니다. 코로나 이전의 명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출 외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봐야 할 어르신들이 좀 적어서 근무자들이 편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외출 외박이 사실 금지되다 보니까 오히려 특히 더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어르신들은 불만이 참 많으시겠어요.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회장님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요양병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게 되나요? 그 대상이 되나요?
☏ 손덕현 > 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2월 말부터 특히 종사자들, 의료진이나 종사자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까지 언제 어떻게 맞을 수 있다는 통보가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는 거죠?
☏ 손덕현 > 지금 현재 준비단계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냉장고나 인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저런 부분을 확인하고 절차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몇 번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게 요양병원발 집단감염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양병원이 감역이 취약하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회장님.
☏ 손덕현 > 아무래도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고위험군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하는 경우 집단감염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 그분들을 코호트 격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더 감염이 확산됐던 경우가 있는데 코호트 격리가 외부와 차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발생돼도 외부와 차단되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지만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고위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코호트 격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건의를 드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확진자를 가능한 한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 환경이 아무래도 열악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집단 감염이 확산됐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며칠 전에 전한 내용이 있어서 회장님 연결한 김에 도움 말씀을 하나 구할게 있는데요. 요양병원 가운데 일부 같은 경우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요양병원 입원했던 환자 분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회장님 견해를 여쭤본다면.
☏ 손덕현 >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담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결국 기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급하다 보니까 정부가 갑자기 반강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환자들 같은 경우도 다른 민간 요양병원으로 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기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떠나야 하는 그런 불안감도 분명히 있고 특히 기존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담요양병원이 된다니까 이탈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담요양병원 정부가 힘든 사정을 알고 감당하려고 했지만 현장은 사실 직원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손덕현 >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선 가능한 한 어쩔 수 없이 시행한다면 우리가 환자들의 전원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세심한 배려, 또는 관심도 필요하고 전담요양병원에 대한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충분히 되어줘야만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설 명절이 상당히 바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손덕현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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