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무시하고 영업..인천서 유흥주점·노래방 무더기 적발

손현규 2021. 2. 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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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인천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35곳을 적발해 업주와 손님 등 2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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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곳 적발·279명 입건 ..문 잠그고 예약 손님 받아
유흥주점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인천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35곳을 적발해 업주와 손님 등 2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경찰의 집중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계양구 한 노래연습장은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께 단속을 피해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당시 손님 9명이 도우미 여성 8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에도 미추홀구 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오후 11시께 가게 문을 잠근 채 호객 행위로 손님을 끌어들인 뒤 불법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5종 유흥시설은 이달 14일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개인 간 접촉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도입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설 연휴뿐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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