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폭로 교수들, 재임용거부 무효소..대법 "재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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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여부를 놓고 수원대학교와 6년8개월간 소송전을 벌여온 교수들이 대법원 판결로 2심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장경욱 교수 등 2명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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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재임용 여부를 놓고 수원대학교와 6년8개월간 소송전을 벌여온 교수들이 대법원 판결로 2심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장경욱 교수 등 2명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재임을 거쳐 조교수가 된 장 교수와 손병돈 교수는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내부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2013년 1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 2013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고 2014년 2월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면직됨을 통보받았다.
장 교수 등은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년 3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했다. 학교 측은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14년 12월 학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자 장 교수 등은 2014년 6월 학교 측을 상대로 재임용거부무효확인과 해당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원대의 교원 재임용 평가규정은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봉사영역 평가 등 그 내용 일부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며 "또 평가규정에 따라 일차적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를 가려낸 다음 원고들을 포함한 소수의 인원만을 재임용 거부 대상자로 최종 선정한 과정 및 이때의 선정 기준 또한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는 위법하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및 임금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들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학교 측이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하였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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