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출장 前 적격성 심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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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 등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규에 대해 51건의 개선 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무상 국외출장의 경우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사규상의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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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공공기관 예규·지침 등 부패유발 요인 적극 발굴"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 등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규에 대해 51건의 개선 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단 해당 기관에서 권익위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권익위가 도출한 13개 공공기관 사규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은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결과로 마련됐다.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사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점을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으로 정리했다.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임직원의 공무상 국외출장 때 사전 심사를 생략한 점이 지적사항으로 적발됐다. 해당 임직원의 국외 출장의 적격성·타당성이 의심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무상 국외출장의 경우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사규상의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한국조폐공사, 김포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사장이 청탁금지법상 제한하고 있는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규정, 법률 위반 소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인 예규, 지침 등에 규정돼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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