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황희 의혹' 고발.."병가라고 속인 건 사기"

류인선 2021. 2. 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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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월 생활비 60만원 의혹 등에 휩싸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월 60만원으로 생활을 한 것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황 후보자는 월 300만원을 생활비로 썼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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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고발장
"병가라고 서류 내 특활비 받은 건 사기"
月생활비 60만원 의혹 등 고발·수사의뢰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시민단체가 월 생활비 60만원 의혹 등에 휩싸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오전 "황 후보자를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20대 국회에서 병가가 아님에도 병가라고 적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본회의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국회로부터 특활비 19만원을 수령한 것은 국회사무처를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월 60만원으로 생활을 한 것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황 후보자는 월 300만원을 생활비로 썼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논문 작성에 위법하게 쓰였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아울러 ▲피감기관 고액 후원 의혹 ▲정지자금으로 보좌관 격려금 지급 의혹 ▲후원자 신상 미기재 의혹 ▲통장 46개 개설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전날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족 생활비 60만원 의혹', '본회의 기간 스페인 가족여행', '국회 보고서 번역 논문 의혹', '자녀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등 황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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