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경찰관 5명 추가 중징계..관련 경찰 총 1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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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당시 담당 3차 출동경찰관 5명을 중징계하면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3차 출동경찰관(수사팀 3명, 아동학대전담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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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당시 담당 3차 출동경찰관 5명을 중징계하면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1, 2차 신고 대응 경찰을 포함해 총 12명이 징계를 받았고, 경찰서장과 담당과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3차 출동경찰관(수사팀 3명, 아동학대전담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5명 전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무겁다. 중징계인 정직은 1~3개월 부여할 수 있는데 이번에 경찰관 5명이 받은 3개월은 최고 수준이다.
앞서 1, 2차 출동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아 일부에서는 비판이 일었다.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은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학대예방경찰관 감독 책임을 맡은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인사조치와 ‘경고’ 처분을, 총괄책임자 전·현직 여성·청소년과 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3차 출동 경찰관은 앞서 아동학대로 두 번의 경찰 출동이 있었던 점,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를 신고했음에도 분리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 등이 중징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아동학대를 방조한 양천서장과 담당 경찰관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찰은 당시 양천경찰서장과 담당과장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6개월된 여아가 학대로 인한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정인양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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