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철규 "김은경 前 장관도 결국 법정구속. 백운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MBC라디오 2021. 2.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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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
-탈원전 수사가 정치수사? 가당치 않은 말씀
-월성원전 폐쇄, 국무회의 의결이라고 면책 부분 아니야
-폐쇄결정에 강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靑 월성원전 수치 조작 지시'보도, 소설이라면 靑이 대응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이번엔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같은 국회 산자위 소속인데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철규 > 네, 안녕하세요? 이철규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정태호 의원과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 이철규 > 아니, 일부 들었습니다. 조금요.

☏ 진행자 >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건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다, 이렇게 성격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철규 > 아니 검찰이 문재인 정권이 감독하고 있는 검찰이 이걸 왜 정치 수사합니까? 이것은 현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사건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이죠. 정책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른 가치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수사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권이 추진하는 어떤 행위도 수사할 수 없다는, 또 단죄할 수 없다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죠.

☏ 진행자 > 오늘 초점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보죠. 기각 사유가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의원님은.

☏ 이철규 > 그렇습니다. 아쉽죠. 그런데 이미 검찰의 다른 공범 공소장에서 이미 범죄혐의가 거의 구증이 됐다고 보입니다. 아니, 장관이 정책을 검토하는 절차에서 검토하는 공직자를 불러놓고 ‘너 죽을래’라고 협박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런 정책을 왜곡시킨 장본인이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찰이 허위로 결국은 범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백 장관의 범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련됐던 모든 분들의 당시에 했던 행위들이 샅샅이 밝혀져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할 책무가 정권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상식적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너 죽을래’라고 했다든지 이런 정황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많이 공개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보도가 많이 됐던 내용인데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법원 판사가 몰라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이철규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든지 범죄사실이 구증됐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모르는데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 측도 아쉬운 면이 있고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통 그럴 때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건.

☏ 이철규 > 뿐만 아니라 외부 회계법인의 경제성평가에도 한수원이 공정하게 대안을 찾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정황으로 객관적으로 구증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다니까 앞으로 부분은 검찰이 더 국민들로 하여금 틀림없이 범죄가 성립된다, 혐의가 있다 하는 판단을 받아낼 수 있도록 더 수사를 하셔야겠죠.

☏ 진행자 >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사법부가 기각 내린 데는 정권 눈치 보기가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철규 > 그건 제 개인적 생각보다 국민 모두가 어떻게 바라보시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셔야 될 겁니다. 최근에 무리하게 이미 퇴직이 결정된 법원 판사를 국민적 반대여론도 무릅쓰고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탄핵을 밀어붙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결과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진다 이런 게 일반적 예측이지 않았습니까? 영장이 기각되면 이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원님은.

☏ 이철규 > 앞으로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신병을 확보해놓고 하는 수사와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수사에 차이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법원 결정이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전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고요. 대한민국의 정권이 정권을 가진 분들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오류가 범하지 않게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는 과연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누가 월성원전의 조기폐쇄를 이끌었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이란 혐의 특성상 보강증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두 명의 공무원이 구속돼 있고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도 많은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 수사과정, 또는 보완 수사과정이죠, 또 재판과정에서 추가 증거나 증언이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태호 의원에게 드렸던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채희봉 당시 산업비서관이 2018년 4월경에 산업부 박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원전 가동중단을 위한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드렸더니 소설이라고 일축했는데 정태호 의원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규 > 만약에 소설이라면 조선일보가 문 닫아야겠죠. 지금까지 현 정권 청와대나 또 민주당이나 또는 정부부처는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처럼 돼 있습니다. 또 부인하다 안 되면 전 정권 행위라고 전 정권 탓을 합니다. 결국 시간이 말해줄 것이고 그것이 소설이면 당연히 청와대나 또 정부 측에서는 그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든지 검찰에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연히 소설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냥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정태호 의원이 하신 말씀 중 하나가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었다 라는 점, 이 정황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철규 > 정말로 정부를 운영하시는 분들, 여당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십니까? 이 월성원전은 2018년 6월 15일 날 이사회가 열려서 결정됐습니다. 폐쇄결정이요, 이 폐쇄결정을 강제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국무회의가 의결을 했다고 해서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 의결과정까지 이르는 과정에 국무회의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제공된 자료들, 정보들이 왜곡되고 조작되고 또는 협박이나 방해에 의해서 이뤄졌다면 국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이란 이유로 면책될 부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책이다, 정책에 대한 결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의 불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제가 바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정책 사안인데 어떻게 수사를 해서 단죄를 하려고 하느냐 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정책 결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느냐가 쟁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철규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겠다, 대통령이 선거 때 대선 때 공약을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 범법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그런 처벌을 공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처벌도 어떤 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공약을 했다면 엄한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하고 형량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입법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그 제도의 틀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다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면책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는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고요. 만약에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면 이전에 다른 사건에 통례적 해석에 따르면 검찰수사가 막혔던 결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 이철규 >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불구속 기소했던 분들 중에 바로 어저께 김은경 환경부 장관 결국은 영장이 기각되고 막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또 지난번에 김경수 경남지사도 마찬가지 사례였죠. 이렇듯 검찰에서 구속기소를 해야지 유죄가 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고 불구속이 된다, 법원에 영장심사 과정에서 불구속돼서 도저히 구속기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이철규 > 네.

☏ 진행자 >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철규 >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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