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온라인플랫폼법, 정부가 합의한 단일화된 법"
"공정성 제고하면서 혁신 저해않도록 설계"
"부처간 합의했던 안..국회도 무게감 느낄 것"
조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티타임을 갖고 “지난 9월 입법예고 이후 두달간 부처간 조율과정을 비롯해 관련업계과 12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정부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성욱 “부처간 합의했다..무게감 있는 법”
온플법은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들어간 ‘갑질 방지법’이다.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갑질3법’의 사각지대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대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입점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처 등을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 △손해 전가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불이익 제공 △영영할동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의민족(음식배달), 야놀자(숙박), 카카오택시(차량승차),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등이다.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플랫폼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20∼30개로 추산했다. 이들과 거래를 맺는 입점업체는 180만개, 중개거래액은 80조 이상으로 전망된다.
온플법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됐지만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방통위는 관할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안과도 충돌이 발생한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율된 내용을 사후 보고해달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이견을 표출하자, 청와대,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조율해 공정위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문제제기를 지속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일단 국무회의 통과 이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지, 공정위안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방통위가 이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원안대로 통과됐다”면서 재차 정부가 합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플랫폼법..과잉·중복 우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전혜숙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비롯해, 송갑석·김병욱·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법안을 발의하며 규제 조항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자칫 플랫폼 규제가 과잉되면서 ‘혁신’마자도 저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통상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김병욱 의원안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구글이 자사 앱스토인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겨냥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 미국측은 글로벌기업을 차별화하는 법안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중복조사에 나설 경우에도 통상갈등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온플법 정부안이 최소한의 규제만 담은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온플법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은 기존 공정거래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끌어온 것에 불과하고,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강제한 것만 추가로 담겼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수수료 기준 △상품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초 배달의 민족 수수료 문제가 터졌던 점을 고려해 수수료 기준 및 상품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점업체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다. 정부가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판단에서다.
조 위원장은 “여러 이견을 흡수해 (소규모 플랫폼은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다”며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면서도 혁신이 저해되지 않는 균형감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의 특성상 수많은 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약관동의 방식도 계약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 네이버쇼핑 등이 입점업체와 약관을 통해 계약을 하는 방식도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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