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안은 정부 단일안..부처간 협의했다"

정수연 2021. 2.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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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중복규제였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만든 법안을 다른 곳에서 낸다면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지 공정위 법안은 중복규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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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국회가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공정위 발의한 법안 사이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고 규제 강도를 높인 법안을 발의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부처와 협의의 의견을 들었으며 12번의 간담회도 했다"며 "우려와 이견을 흡수해서 일부는 변화가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중복규제였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만든 법안을 다른 곳에서 낸다면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지 공정위 법안은 중복규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외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심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과 경쟁하는 운영체제(OS)를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국내 게임회사가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 가운데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심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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