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서도 '우버' 부른다..SK 합작사 승인

세종=유선일 기자 2021. 2. 10.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미국 차량호출회사 '우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의 합작법인(JV) 설립을 승인했다.

우버는 지난해 10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한국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합작법인이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지도를 공급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도 심사했는데, 지도 서비스 사업자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의 지도 서비스 구매선 봉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미국 차량호출회사 '우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의 합작법인(JV) 설립을 승인했다. 합작법인은 계획대로 오는 4월 택시 호출 서비스를 공식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법인 설립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버는 지난해 10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한국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 간 인수합병(M&A)·합작법인 설립 등이 있을 때 관련 시장 경쟁 제한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 전·후 한국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1위 사업자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 경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공정위는 합작법인이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지도를 공급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도 심사했는데, 지도 서비스 사업자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의 지도 서비스 구매선 봉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최근 SK텔레콤은 이번 합작법인을 설립해 오는 4월 택시 호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티맵모빌리티를 대중교통, 렌터카, 차량공유, 택시를 아우르는 ‘올인원 모빌리티 서비스’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英여군의 '이중생활', 핵잠수함서 음란물 찍다 들통치과의사 이수진 "전남편 바람 의심한 계기? 바지에…"박철민 "부부관계 두 달에 한 번?…받아야 할 빚처럼 느껴져"정일우, 부분 기억상실증+뇌동맥류 고백…"시한폭탄 병"'아내의 맛' 김예령 "사위에 끼부린다고…악플 상처"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