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온라인플랫폼법 중복규제 아냐..부처 간 합의된 것"

이승재 2021. 2. 10.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일 "다른 부처의 기존 법안과 공정위가 새로 만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다"며 "중복규제이었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을 위해 온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들에게 견해 밝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1.02.03.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일 "다른 부처의 기존 법안과 공정위가 새로 만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다"며 "중복규제이었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을 위해 온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 심의를 앞둔 온플법을 두고 중복규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조 위원장은 "앞서 공정위는 '공정이 뿌리내릴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공정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온플법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조 위원장은 "온플법은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 되고 합의된 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규개위,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부처가 제기한 우려와 이견을 흡수해 일부 변화가 있었다"며 "법제처가 낸 초안보다는 표현 등이 많이 정제됐다"고 발언했다.

온플법 적용 대상과 관련된 질문에는 "실태조사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 제출안에 의하면 중개 관련 매출이 100억원 이상, 수수료 수익이 100억원 이상, 중개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온플법이 적용된다"며 "2019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개 플랫폼 업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