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온라인플랫폼법 중복규제 아냐..부처 간 합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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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일 "다른 부처의 기존 법안과 공정위가 새로 만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다"며 "중복규제이었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을 위해 온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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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일 "다른 부처의 기존 법안과 공정위가 새로 만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다"며 "중복규제이었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을 위해 온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 심의를 앞둔 온플법을 두고 중복규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조 위원장은 "앞서 공정위는 '공정이 뿌리내릴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공정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온플법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조 위원장은 "온플법은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 되고 합의된 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규개위,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부처가 제기한 우려와 이견을 흡수해 일부 변화가 있었다"며 "법제처가 낸 초안보다는 표현 등이 많이 정제됐다"고 발언했다.
온플법 적용 대상과 관련된 질문에는 "실태조사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 제출안에 의하면 중개 관련 매출이 100억원 이상, 수수료 수익이 100억원 이상, 중개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온플법이 적용된다"며 "2019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개 플랫폼 업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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